올리브영 알바(메이트)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 최대한 근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퇴직금을 높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영 직영점의 경우, 3개월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형태이며, 근무 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가맹점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