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이 포함된 기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시 무단결근 기간의 처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퇴직금 산정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