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 자산의 상실로 인해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재해손실세액공제 계산 시 다음과 같이 반영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법인이 변상책임을 지는 타인 소유 자산의 상실 역시 재해로 인한 손실로 간주하여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참고: 재해로 인한 자산 상실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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