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자료 확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이직 사유 변경 요청: 퇴사 시 회사로부터 발급받는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직'으로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면, 준비한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 사유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센터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노동청 진정 또는 신고: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이직확인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조사 결과나 판단은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에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