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남편은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남편은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남편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도 남편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남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는 별도로 본인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