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이체한 금액은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판매자가 개인으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이 어려운 경우, 계좌이체 내역과 거래 화면 캡처 등으로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하면 경비 처리는 가능할 수 있으나, 증빙 불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 외의 사업자(민자 고속도로 등)가 제공하는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해당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이패스 이용 시에는 선불카드의 경우 충전 시, 후불카드의 경우 월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자 고속도로 사업자마다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