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후 장애인 공제 누락으로 경정 청구를 하려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직전 신고서에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내역이 존재합니다. 관할 세무서로 서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이 안내는 어떤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