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안내를 한 것은, 귀하께서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고 이에 대해 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내역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홈택스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세무서에서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했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는 방식으로는 수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면 신고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 접수의 경우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담당 조사관과 사전에 유선으로 협의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