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 시 본인공제, 원천징수공제, 국민연금공제, 표준세액공제 외 추가 공제가 어렵고, 그 결과 산출된 세액이 260만원이라면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몇 가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 지출하신 내역이 있다면, 기준경비율 적용 시에도 해당 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추가 공제 항목이 없다면, 현재 산출된 세액으로 전자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