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 근무 시간 및 급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직장가입자로 자격 취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7.19%)을 곱하여 산정되며,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약 160,699원으로 예상되며, 최소 보험료는 20,160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