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근로소득과 임대사업소득을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 및 증빙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1. 기본 서류
2. 근로소득 관련 서류
3. 임대사업소득 관련 서류
4.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빙 서류
준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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