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31일에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시는 경우, 퇴직연금 IRP 계좌에 포함되는 금액은 퇴직 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급여와 운용수익입니다.
퇴직연금제도(DB, DC)에 가입된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반드시 본인이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이전받아야 합니다. 다만, 퇴직 시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형태로 수령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IRP 계좌를 통해야 합니다.
IRP 계좌로 입금된 퇴직금은 연금 수령 요건(55세 이상)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세금 납부가 이연되며,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 지출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점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시더라도 퇴직 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급여와 그 운용수익이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