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배우자의 소득이 비과세 소득(예: 일부 보훈급여금, 국방부 소속 군인 급여 등)이거나 분리과세 소득(예: 퇴직소득, 산림자원법에 따른 임야의 양도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100만원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