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직책수당 125,000원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필요경비 60%를 공제하면 기타소득금액은 50,000원이 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없습니다.
만약 직책수당 외 다른 기타소득이 있거나, 해당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 및 세율에 따라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