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상여금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산입되며, 퇴직금 계산 시 반영됩니다. 다만,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할 경우, 퇴직일 이전 12개월간 받은 총 상여금을 그 기간 동안 근로한 개월 수로 나누어 3개월 치를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예: (1년간 수령한 총 상여금) x 3/12)
반면, 비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상여금, 또는 특별한 사유로 지급되는 금품 등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