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식대 영수증은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식대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 시에는 접대비 성격으로 분류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합계 495만원이고 업종코드 940909일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세액공제와 부양가족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대리운전 기사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량 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