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형제자매가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실제 부양한 자녀가 최종적으로 공제를 받게 됩니다. 만약 실제 부양한 자녀가 두 명 이상이라면, 직전 과세연도에 부모님을 공제받은 자녀가 우선하며, 그 다음으로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더 큰 자녀가 공제를 받게 됩니다.
부모님과 같이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인적공제는 형제자매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수정신고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