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전 총급여액이 313만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액 발생 여부는 실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총급여액만으로는 환급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3.3% 원천징수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하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환급이 발생하려면, 납부한 3.3%의 원천징수 세액보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산된 결정세액이 더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공제(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 등) 및 세액공제(연금계좌 납입액, 의료비, 교육비 등)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환급액 계산을 위해서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