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IRP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통해 원천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IRP와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입니다. 납입하신 금액에 대해 소득에 따라 13.2% 또는 16.5%의 세율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는 납부하신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어 환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최대 약 148만 5천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 시 연간 1,200만원(공적연금) 또는 1,500만원(사적연금)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연금 수령액 규모를 고려하여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