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으로 신고하셨으나 회사로부터 기납부세액 환급을 받지 못하신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지 못한 공제 항목이 있거나, 기납부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아닌 '결정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최종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되며, 기납부세액이 더 많을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만약 신고 후에도 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