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정보 입력이 어려운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대신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홈택스 신고서에 입력해야 하지만, 임대인의 협조가 어렵거나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둘 중 더 유리한 공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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