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사실도 확인되어야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단시간근로자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임원,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