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면제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이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에 적용됩니다.
또한,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해당 차량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당초 취득 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한 가격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라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 차량은 취득세, 자동차세,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