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이직확인서의 근로시간 등 내용이 정정된 경우, 별도로 이직확인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을 신청하는 절차이며, 공단에서 서류 검토 후 정정사항을 반영하면 해당 내용이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정정된 내용이 반영된 이직확인서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만약 회사가 이직확인서 내용을 잘못 기재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먼저 회사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수정에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임금명세서 등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