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의료비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시 반영됩니다.
다만,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로부터 실손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만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나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 등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부담한 경우,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