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로 임대소득을 귀속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남편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손익분배비율이 없거나 실제 귀속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세 등 추가적인 과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로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 세무서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체납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