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당첨금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미리 납부(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첨금을 수령하기 전에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첨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200만원 이하의 당첨금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연금복권의 경우 1등 당첨금에 대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복권 당첨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며,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투썸 플레이스 직영점 기준으로, 점장이 무단결근으로 인해 주 15시간 및 월 60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3월 한 달의 주휴수당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이 맞나요?
총급여액 9천만원인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3월 8일이 무단결근에 해당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만 지급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3월 전체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