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을 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19.
주택임대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을 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 세율은 6~45%가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종합과세(세율 6~45%)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세금이 더 적은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
-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이미 완료되었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주택 수와 보증금 규모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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