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출퇴근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출퇴근을 위한 교통비로 사용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회사가 출장비와 별도로 출퇴근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출장비와 통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참고로, 2025년 7월 1일부터는 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료와 함께 도서·공연비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