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은 연말정산 시 이미 정산되어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할 세액을 의미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더 큰 경우, 이는 연말정산 결과 이미 납부한 세금이 결정된 세금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초과 납부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입력하면, 산출된 종합소득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며, 만약 기납부세액이 더 크다면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오히려 환급받게 됩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