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또는 부득이한 경우 요양비로 지급됩니다. 단,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장해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며,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됩니다.
-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며,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나도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1급~3급)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될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됩니다.
- 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 직업재활급여: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지급합니다.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로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