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물품을 구매하고 계좌이체 내역만 있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예: 당근마켓 거래 화면 캡처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빙만으로는 증빙 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가의 물품이나 장비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가급적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비용 처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