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에 소급 적용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어도 가능한가요?

2025. 5. 19.

어린이집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에 소급 적용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초등학생이 된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1. 소급 적용 가능 기간:

    • 교육비 지출 연도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 가능
  2. 초등학생 전환 시 제한:

    • 어린이집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공제이므로, 초등학생이 된 후에는 소급 적용 불가
  3. 공제 한도 및 비율:

    • 취학 전 아동: 1명당 연간 300만원 한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4. 필요 서류:

    • 교육비납입증명서
    • 경정청구서

주의: 소급 적용 시 해당 연도의 다른 공제 사항도 함께 검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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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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