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발급 시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폰 번호로 발급 받을 경우 '지출증빙용'이라고 명확히 요청해야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으면 자동으로 지출증빙용으로 처리됩니다.
휴대폰 번호를 지출증빙용으로 사용하려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를 통해 해당 번호를 지출증빙 귀속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실수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았다면, 관할 세무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지켜 올바르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