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벌이 부부는 자녀 부양가족 공제를 매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만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중복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이 더 큰 쪽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합니다. 만약 중복 공제가 발생했다면, 공제를 포기하기로 한 쪽에서 수정신고를 진행하여 해당 자녀에 대한 공제를 제외하고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향후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부부간 사전에 누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할지 결정하고, 매년 부양가족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