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자녀 부양가족 공제를 매년 변경해서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7. 16.
네, 맞벌이 부부는 자녀 부양가족 공제를 매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만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중복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이 더 큰 쪽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합니다. 만약 중복 공제가 발생했다면, 공제를 포기하기로 한 쪽에서 수정신고를 진행하여 해당 자녀에 대한 공제를 제외하고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향후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부부간 사전에 누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할지 결정하고, 매년 부양가족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양가족 중복공제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부모님을 여러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했을 때,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 부양 여부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