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회사에서 받은 연봉과 국민연금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의 종류에 따라 소득으로 간주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1. 연봉 (근로소득) 회사에서 받는 연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금액 산정 시 포함됩니다. 연봉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보조금(월 1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등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제외됩니다.
2. 국민연금 (연금소득)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소득으로 분류되며, 연말정산 시 연금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정확한 소득금액 산정 및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 내역과 소득 종류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