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한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미납·미달납부세액에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7.3% (2024년 기준, 연 2.2/10,000 * 365일)의 이율로 계산된 금액이 부과됩니다.
만약 해외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이미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면,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누락하면 이러한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