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미 발급받은 개인사업자 등록증에 동생분을 공동대표로 추가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정정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동대표 추가 절차:
준비물 지참:
세무서 방문: 준비물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합니다.
서류 작성 및 제출: 세무서에 비치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처리: 공동대표 추가 절차가 완료됩니다. 주대표를 유지하고 부대표만 추가하는 경우 당일 처리될 수 있으며, 새로운 대표가 주대표가 되는 경우 영업일 기준 약 2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참고: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