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이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위 기본 한도 외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대해 각각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부터 적용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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