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입출금 시 의심스러운 거래로 분류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기준 초과: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의 명의로 1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이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보고입니다.
의심거래보고제도(STR) 해당: 1천만원 미만의 거래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의심거래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금융기관 직원의 판단에 따라 FIU에 보고되며, 이후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100만원 이상 입출금하는 것만으로는 바로 의심거래가 되지는 않으나, 거래의 규모, 빈도, 패턴 등에 따라 세무 당국의 주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