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해지할 경우, 납입금의 성격에 따라 세금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
세액공제 받은 금액 추징: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에 대해서는 해지 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어 공제받았던 세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만큼 다시 납부하는 것입니다.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 계좌 내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에서 발생한 수익이라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퇴직소득세 적용 (일부 경우):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중도 해지하면 퇴직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퇴직 등)에 해당하면 퇴직소득세의 70% 또는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해지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가장 먼저 인출됩니다.
따라서 IRP 계좌 해지 시에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운용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