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험료 공제' 항목을 통해 납부하신 건강보험료를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가입자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포함됩니다. 다만, 공제 대상은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보험료에 한정됩니다.
의료비 불러오기 후 적용 버튼을 눌렀는데도 계속 0으로 표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합산과세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외국인 거주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