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3월 중순 퇴사 후 90일 이내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하시면, 퇴사일로 소급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자격 변동일(퇴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자격 변동일로 소급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만약 90일이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3월 중순 퇴사 후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하시면, 3월 중순 퇴사 시점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어 해당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