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퇴사, 결혼, 이사의 순서가 반드시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였고, 이로 인해 기존 직장까지의 통근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평택고용복지센터의 경우, 결혼, 전입신고, 퇴사 순서가 이상적이라고 안내하고 있으나, 혼인신고 여부나 결혼, 전입신고, 퇴사의 순서가 반드시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퇴사 전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통근의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순서가 다소 다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