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원 및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주택 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입주권 취득 시에도 6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을 보유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공제 대상 차입금 요건: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대환대출의 경우에도 기존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