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할 경우,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율에 따라 국내에서 추가로 원천징수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에 대해 현지에서 15%로 원천징수된 경우, 국내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4%이므로 국내 금융회사에서 추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며, 이때 미국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배당금에 대해 현지에서 10%로 원천징수된 경우, 국내 원천징수 세율 14%에서 현지 원천징수 세율 10%를 뺀 4%에 지방소득세 10%를 합산한 4.4%를 국내에서 추가로 원천징수합니다. 이 경우에도 1년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되며,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또한, 해외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해외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국내 원천징수 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