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고정자산 처분이익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량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므로 판매 시 부가가치세는 과세됩니다. 따라서 중고매매상에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해당 판매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부가가치세 신고는 202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차량 판매대금 자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으로 잡히지 않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