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 취업으로 인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025년 중에 중소기업에 취업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제도의 적용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으므로, 2024년 및 2025년에 취업한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청년,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며, 감면율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이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 인사/재무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