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납세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 항목입니다.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적용받아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3,000만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제외한 2,850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본인 기본공제만을 적용하는 경우이며,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등 다른 공제 항목의 적용 가능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에 따라,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 시 세액과 비교하여 더 유리한 쪽으로 세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