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에 성과급이 누락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수정 요청: 우선 회사 담당자에게 성과급이 누락되었음을 알리고, 수정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 제출하고, 수정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재발급해야 합니다.
추가 신고 및 납부: 만약 회사가 수정 신고를 통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기한 내에 추가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만약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하였고 성과급 누락으로 인해 더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해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받는 경우와 같이 소득 금액 변동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 납부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회사 담당자와 긴밀히 소통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