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기준으로 장애인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가 공동명의로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 가격 및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감면: 장애인 차량은 자동차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명의로 등록하더라도 장애인 지분이 일정 비율 이상이거나, 장애인이 해당 차량을 직접 사용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승용차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혜택 적용을 위한 조건 및 절차:
주의사항: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일정 기간 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할 경우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송파구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